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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단속 제대로 한다는데
누구는 가도 된다 하고,
누구는 안된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.
그래서 제가 초간단하게 사실만 말씀드릴게요.
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.
일시정지,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.
일시정지는 차량 바퀴가 정말 멈추는 거고요.
서행은 언제든 차가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.
자세히 보시죠. -> 법적 내용 따오기
딱 3가지로 간추렸어요.
1.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이에요.
우회전 가능해요. 대신 일시정지를 꼭 해줘야 해요.
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시면 됩니다.
대신 사람이 발만 걸치고 있더라도 절대 움직이시면 안돼요.
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ew.do?newsId=148906770
2. 우회 전하고 나서 보행자 신호를 또 만났다면?
똑같이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안 건너고 있다면 움직이면 됩니다.
신호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아도 돼요.
3. 보행자 신호가 파랑 불일 때
이때가 제일 애매한데
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면 서행하면 돼요.
서행은 언제든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여야 하고요.
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서행으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.
대신 인명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언제든 보행자도 되죠?
우리 모두 안전하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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